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<세금계산서 발행안내>>
- 세금계산서 발행 : 전자 세금계산서
- 발행가능 결제조건 : 200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
불가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를 중심으로 한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: 배송비포함/적립금제외된 실결제금액(각종 할인금액제외, 단 예치금 포함)
- 세금계산서 신청기간 :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
다.
*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*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[세금계산서 신청]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(033-554-4356)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셔야 세금계산서 발
행이 가능합니다.
* 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* 세금계산서는 실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*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
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<현금영수증 발행안내>>
- 현금영수증 발행 : 자동발행
-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: 배송비포함/적립금제외된 실결제금액(각종 할인금액제외, 단 예치금 포함)
- 현금영수증 발행기간 : 입금확인일로부터 48시간안에 발행해주셔야 합니다.(현금영수증 발행취소의 경우 시간제한 없음)